2025학년도 1학기 학생설계전공 운영 계획
1. 주요 내용
가. 개요: 우리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을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2개 이상 융합하여 대학의 승인을 받아 이수하는 전공
나. 신청 자격
1) 재학생: 본교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
2) 편입생: 본교 1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
다. 신청 및 취소 절차
1) 신청 절차: 학교가 공고하는 해당 기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‘학생설계전공 신청서’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와 학생 소속 학과(부)장의 동의를 얻어 소속 대학장 서명을 받은 후 교무·교직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
2) 취소 절차: 학교가 공고하는 해당 기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‘학생설계전공 이수포기서’를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에 제출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
라. 교육과정 구성
1) 최소 마이크로디그리 2개로 학생설계전공을 구성하여야 함
2) 본인의 제1전공에서 운영하는 마이크로디그리로 학생설계전공을 구성할 수 없음
3) 동일 학과 내에서 운영하는 복수의 마이크로디그리로 학생설계전공을 구성할 수 없음
마. 학생설계전공 다전공 조건
구분 |
학생설계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경우 |
학생설계전공을 부전공으로 이수할 경우 |
마이크로디그리 최소 이수 개수 |
4개 |
2개 |
바. 학위 수여 기준
가. 학생설계전공 단일 전공만으로 졸업할 수 없음
나. 제1전공과 학생설계전공 졸업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경우 제1전공과 학생설계전공이 병행 표기된 학위를 수여함
다. 제1전공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학생설계전공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정해진 기간 내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하여야 함(미신청 시 제1전공 학위만 수여하고 졸업처리됨)
라. 학생설계전공 학위명: 학칙 제45조제1항에 명시된 [별표 2] 범위 내에서 정함
마. 학생설계전공 전공명: 이수자의 학위기에 전공명을 표기하며 전공명은 총장이 별도로 정함
바. 학위명 종류: 별지3 참조
사. 기타 사항: 이수하고자 하는 마이크로디그리 수업 중 실험·실습·실기가 필요한 교과목을 이수할 때에는 이에 준하는 실험·실습비를 별도로 부과할 수 있음
2. 2025학년도 1학기 운영 일정
구분 |
일정 |
비고 |
학생설계전공 신청 |
2025. 5. 2.(금) ~ 30.(금) |
별지 제1호 서식 작성 |
교무처 검토 및 신청서 승인 |
2025년 6~7월 중 |
신청 결과: 단과대학 행정팀 공문 안내 및 학생 SMS 개별 안내 |